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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민증 재발급 준비물 비용 발급기간 자세히 알아보기

민증 재발급

 

민증 재발급의 주요사유는 분실이나 훼손이 가장 많지만, 주민등록증의 기재사항 중 성명, 생년월일, 성별, 지문이 변경된 경우나 외과적 시술 등으로 용모가 변해 본인확인이 어려운 경우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도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재발급 사유가 분실인 경우에는 인터넷(민원24)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그 외 사유인 경우에는 읍면동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해야 한다. 신체적·정신적 장애정도가 심해 스스로 발급을 받기 어려운 경우 방문발급 신청을 통해 관계 공무원이 해당 중증장애인을 직접 방문하여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해준다.

 

 

[1] 민증(주민등록증) 재발급 준비물 및 발급장소

 

신규발급이 아닌 민증을 재발급하는 경우라면 기본 개인정보가 시스템에 등록돼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야 하는 준비물이 그리 많지 않다.

 

민증을 재발급 할때는 재발급 신청서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1매만 가지고 가면 되는데, 재발급 신청서는 발급기관에 비치돼 있다. 신규발급은 주소지의 읍·면·동사무소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지만, 재발급은 자신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장 가까운 주민등록기관을 방문하면 된다.

 

 

본인확인은 신규발급 때 등록한 지문을 지문인식 기기를 통해 인증하므로, 신분증을 따로 챙기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지문이 닿아 등록한 지문과 다르거나 상처 등으로 지문을 인식하기 힘든 경우라면 자동차 면허증이나 여권 등으로 본인임을 확인해야 할 수도 있어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신분증을 소지하고 방문하는 것이 좋다.

 


 

주민등록증, 민증을 분실한 경우 신고는 필수다. 분실신고가 접수되면 행정 자치부 전산망에 등록돼 신분도용을 통한 계좌 개설이나 카드 재발급 등의 금융거래를 차단함으로써 혹시나 있을 수 있는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참고로 운전면허증 분실은 주민센터가 아닌 경찰서를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민증 분실신고는 본인 뿐만 아니라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고할 수도 있으며 민원24 등 인터넷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단, 인터넷 신고는 본인만 가능하다.

 

인터넷으로 야간 또는 휴일에 신고한 경우 분실신고 접수로 처리되고, 읍·면·동 담당자 확인 후 분실된 주민등록증으로 변경된다.

 

 

민원24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나 ARS(☎1382)로 분실 처리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본인이 방문하여 분실신고 할 경우에는 재발급 신청과 같이 신고가 가능하다.

 

 

[2] 민증 재발급 비용 및 발급기간

 

민증 재발급 수수료는 5,000원 이지만, 2006년 이전 발급되거나 오래되고 훼손, 용모변화로 인해 신분확인이 어려운 주민등록증은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단, 자연적인 훼손이나 세월이 지남에 따른 용모변화인 경우에만 무료이며 사용자 실수 또는 고의로 민증을 훼손했거나 미용 목적 등으로 성형수술을 해서 용모에 변화가 있는경우에는 오래된 주민등록증이라 하더라도 수수료가 유료이다.

 

 

민증 재발급기간은 신고일로부터 보통 14일 이후, 최대 20일 정도가 소요된다. 신규발급은 신원조회와 제작 등으로 기간이 더 오래 소요되며, 최대 30여일 정도가 걸릴수도 있다.

 

 

신청한 민증은 방문수령과 등기우편 수령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등기우편으로 수령할 경우에는 등기료 3,100원을 수수료와 함께 납부해야 한다. 등기우편으로 3회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의 사정으로 주민등록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읍·면·동사무소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해 직접 수령해야 한다.

 

등기우편을 신청하지 않았고 본인이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직계혈족을 비롯해 배우자, 그리고 17세 이상 동일세대원이라면 대리 수령도 가능하다.

 

민증을 재발급 신청하는 경우 신청한 주민등록증을 수령하기 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임시 민증을 신청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임시 주민등록증은 발급신청일로부터 30일간만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이후에는 사용이 제한된다.

 

 

민증을 신청한 후 3년이 지나도 수령하지 않을 경우 해당 주민등록증은 자동 파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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